*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.
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, 게임
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* 타석간의 간격이 2.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
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,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
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.
*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, 보호망등을
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
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. |